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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의 등기 말소 절차

공식 답변

우선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있어서 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 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사망자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0. 10. 11. 예규 제1380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