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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명의자가 그 취득원인을 달리 한 경우 등기추정력

공식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부동산관련대장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그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그런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판례를 보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해서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를 보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