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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판례는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채권이 제3자인 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제3자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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