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만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라 진정명의획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소유권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판례의 태도를 볼 때,(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위의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질문자분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