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복등기의 효력

공식 답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 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4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