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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최종양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분의 사실관계에서는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인 질문자분 사이의 합의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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