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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예규 제93호)그리고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말소할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을 상대로 甲?乙 간의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종된 등기인 丙명의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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