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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공식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판결로,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아울러 확정된 판결을 의미하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민사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위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며 신청서상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예외적으로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하는데,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로, 그 연월일은 “심판확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첨부서면으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없고 이외 송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