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등기기록정리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그런데 동일인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인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19917 판결).그리고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따라서 귀하는 먼저 된 보존등기권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중복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등기부취득시효가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