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중양도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 이전된 후 매수인에 대한 명의변경 청구

공식 답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초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위 사안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후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변경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소유자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등기절차 없이 양도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甲으로서는 직접 소유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