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은 그 방법이야 어찌됐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히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며,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48 판결)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365 판결)이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를 고려하면, 위 사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