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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조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처에게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공식 답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①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②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그리고 등기선례를 보면,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주택분양자)으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등기선례 7-36 2003. 6. 5. 제정), 처의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자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남편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납부 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처로부터 남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잔금납부 후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인 처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양자로부터 처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분양받은 자의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등기선례 4-403 1993. 12. 8. 제정). 또한, 사업주체인 甲이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乙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입주자선정지위를 배우자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위 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 이루어져야 하고 甲에서 직접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등기선례 4-414 1996. 5. 7. 제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남편이 잔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므로 귀하의 명의로 직접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