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말소등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 절차

공식 답변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서 선행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乙명의 등기만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한 등기로서 직권말소대상이기 때문에 乙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명의 등기의 말소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를 완료 한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