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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소제기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경고를 주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예고등기는 단지 제3자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할 뿐 당사자, 특히 원 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고, 더욱이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입되는 등기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에서와 같은 권리보전의 효력은 인 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그 예고등기가 된 후 제3자가 등기명의인인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원고는 그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없고, 예고등기가 기입된 후에 경료된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에 그 등기명의인이 협력을 거부하면 말소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예고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하려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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