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공식 답변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유

1. 경기도 세정과-988(’11.1.13)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휀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지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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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