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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조 제2호),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그 자를 포괄승계한 자이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따라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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