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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乙은 자필 유언증서상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 丙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丙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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