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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말소된 등기권리자가 권리회복하는 절차

공식 답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 괄승계인)를 말합니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따라서 등기권리자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乙이고, 등기의무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인 甲인 바,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하게 말소한 丙은 등기외적 방법으로 도의상 책임을 지는 자일뿐이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는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