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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공식 답변

부기등기란 기존의 주등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주등기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를 기재하여 하는 등기 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 및 그에 다른 효력을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집니다. 설문과 같은 제한물권의 양도에 따른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 식으로 행하여 지는데, 원래의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 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 는 현재 명의자인 양수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것이고, 양도 인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그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 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C를 상대로 하여 주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참고로 근저당권설정 자체는 유효하나, B와 C의 근저당권이 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2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