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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동산 등기신청 방법

공식 답변

민법 제5조, 제911조,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909조 제2항, 제911조, 제920조에 따라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사안에서 甲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므로 미성년자인 甲을 대리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고, 등기신청서의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는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부모가 모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합니다.또한, 법정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甲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