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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공식 답변

동일구내 건축물 부속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각 지역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시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동일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12호각목에서 규정한 업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이외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문 건축물의 별도합산 산정 예 970.2㎡(건축물바닥면적) × 78%(주거지역비율) = 756.8㎡ × 4배(주거지역) = 3,027㎡ 970.2㎡(건축물바닥면적) × 22%(상업지역비율) = 213.4㎡ × 3배(상업지역) = 640㎡ 별도합산 대상 = 3,027㎡+ 640㎡ = 3,667㎡ (초과부분 851㎡는 종합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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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