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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甲이 위 건물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甲은 매도인을 대위(민법 제404조)하여 乙을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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