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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공식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01.25.자 2012마1206결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귀하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과 같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