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권적 합의와 등기된 양이 다른 경우

공식 답변

등기된 양이 물권적 합의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어떤 토지 중 각자 위치 및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도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어느 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한 관계로 다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달라서 피고명의의 지분등기 중 피고가 매수한 평수를 넘는 부분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등기가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 따라서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한 면적을 넘는 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