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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의 유용

공식 답변

처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한 등기였다가 그 후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였는데 다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 기존의 무효등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 하며,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등기의 유용 전에 ‘등기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경우, 즉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고 하며,(대법원 201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사안과 같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요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다면, 무효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