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대장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그런데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이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의 등록원부가 아니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상명의변경을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되는 경우 일정시점 이전에 축조되어 항공촬영도면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은 건물보상 및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 할 예정이라면, 무허가건물대장상 그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소로써 그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주명의기재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일률적으로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도 관할동사무소가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으로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