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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으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후자는 이전등기, 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칩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