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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공식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대법원 2007. 4. 27.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염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 수 없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말하므로 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권리 이전의 경우 양수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설문의 경우 乙의 등기에 터잡아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乙의 등기의 말소에 있어 丙은 제3자가 아니라 丙 자신이 말소등기의 당사자가 되며, 乙의 권리에 터잡아 감축된 권리형식의 등기상 권리자인 丁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