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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당사자와 등기권리자·의무자의 관계

공식 답변

우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자는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기명의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권리를 잃거나 부담을 받게 되는 등기명의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등기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되는데, 통상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중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안에서 甲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이고 乙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 볼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인 바, 甲은 부동산 소유권자로써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乙은 아무런 실체법상 권리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갖지 못하나 丙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법상 등기신청권은 乙만이 보유합니다. 따라서, 甲은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甲·丙의 공동신청으로는 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인 乙·丙의 공동신청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乙이 등기권리자로써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甲은 丙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서 乙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 하는 방법으로 등기말소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