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및 입증책임

공식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소유자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즉 甲명의 등기는 전소유자인 乙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乙이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乙 자신이 위 등기원인의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