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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의 관계

공식 답변

민법 제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로 인한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발생하여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법 제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따라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