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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지번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고(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등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판결)위 판례를 고려할 경우, 지번이 현저히 다르고, 면적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등기는 원래 등기를 하려던 부동산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등기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