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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허용할 수 없고(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등기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 판결)위 판례를 고려할 경우, 지번이 현저히 다르고, 면적이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등기는 원래 등기를 하려던 부동산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정등기가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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