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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로서, 이경우는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합유자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자 중 일부가 타 합의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 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자가입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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