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식 답변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6.4.12.선고 95다33214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6.13.선고 94다36360판결 참조).그러므로 甲은 乙로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