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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사건이 마쳐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이미 담당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이미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의 동시제출사건의 첨부정보 제공절차에 준하여 등기필정보를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 완료로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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