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동일성이 없음에도 마쳐진 경우에는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하지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동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전 등기명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경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밖에 없으며, 대법원도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원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