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본문),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1조). 그리고 동일인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9900, 19917 판결).그런데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①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동일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전등기가 멸실회복으로 인한 이전등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③한편,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회복 등재된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④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 법리로는 중복등기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따라서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회복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74. 3. 10. 甲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가 1974. 7. 1. 戊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 결과 戊는 甲 및 乙, 丙, 丁 명의로 마쳐진 회복등기 및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