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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취득자의 대지권등기방법

공식 답변

집합건물대지권취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구분건물신축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이러한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0조).그리고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취득자의 대지사용권취득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전받고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소유를 위하여 건물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래의 권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며,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양수 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판결), 이것은 수분양자가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경우 분양자는 양수인의 대지지분이전청구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미지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0742 판결).그런데 대지권미등기 집합건물을 취득한 매수인, 낙찰인 등이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판례를 보면, 집합건물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뒤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낙찰 받은 경우, 낙찰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낙찰인은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집합건물건축자를 상대로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로 2011. 4. 12. 전부개정 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제5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대지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의 신설에 따라 삭제된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주식회사의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乙 공사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주식회사에게로의 해당 대지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丙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수분양자 등에게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甲에게로의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대지지분이전등기(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처럼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