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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존재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

공식 답변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효 내지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추정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등기된 권리의 귀속, 내용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에도 미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따라서 등기의 추정력은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친다 할 것이며, 질문자분의 경우 그 제3자가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