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가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甲은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판결 참조),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아직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甲은 매도인을 대위(민법 제404조)하여 건축업자를 상대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