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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촉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064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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