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그런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그리고 등기예규도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형식으로 하며, 위 가등기상 권리이전등기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부에도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등기예규 제1408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1. 10. 12. 제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승소 후 가등기의 부기등기형식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현행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현행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처분제한에 해당되어 등기사항에 해당되지만, 가등기에 터 잡아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기초하여 순위보전 된 권리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