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그리고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그런데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마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丙을 상대로 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