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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한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 여부

공식 답변

사안에서는,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토지의 소유지분을 온전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귀하는 甲의 채권자이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원상회복하려는 목적물(대상물)이 법률상 甲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르면, <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甲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甲이 丙과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매매당사자)으로 인정되고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甲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유효라고 할 것인바, 결국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한 위 사안에서는 甲을 丙과의 매매계약 당사자(매수인) 중 1인(공동매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07.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丙과 甲, 乙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 甲이 매매당사자(매수인) 중 1인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丙이 甲의 지분에 관해 甲이 아닌 乙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乙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에서 배제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甲은 丙으로부터 그 소유지분(1/2)을 온전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준 것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는 甲의 다른 책임재산이 전혀 찾을 수 없다면, 乙을 상대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