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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 제4항 , 제6조 제2항 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의 기간이 도과한 장기미등기자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존에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의 기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위법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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