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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한 자가 부동산의 실권리자가 아닐 경우,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대상 등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실제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乙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乙 소유의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한 자에 불과한 甲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대상 또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