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다7409 판결, 대법원 2013.3.14.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면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고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8. tsj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A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효의 등기이고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병에게 복귀하여야 할 것이나, 명의수탁자인 을이 A토지에 대한 소유자임을 기초로 하여 A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정은 명의신탁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게 A토지가 병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제3자이의의 소로서 정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