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범위

공식 답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상 수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상당액'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