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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식 답변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4조 제2항 본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있다(대법원 2002.9.6.선고 2002다35157판결).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3.5.16.선고 2002다69556판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乙이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제3취득자인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뒤 추후 乙이 다른 절차를 통하여 우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말소등기 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